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구 경성투자자문)을 상대로 ㈜골든타임컴퍼니가 총 64억6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컴퍼니는 28일 신라자산운용에 35억6000만원, 제니스투자자문에 약 29억원 등 총 64억6000만원 규모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은 골든타임컴퍼니가 자체 집계한 것으로, 전체 투자자의 피해 규모나 총 미반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골든타임컴퍼니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4월부터 두 회사와 공모주 청약 대행과 관련한 거래를 진행하며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 등이 기재된 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약정된 시점까지 원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이후에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두 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민원을 계기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라자산운용의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제니스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두 회사에서는 인가 또는 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공시,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신라자산운용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라자산운용에 과태료 14억9400만원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제니스투자자문에는 과태료 12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해임요구 상당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골든타임컴퍼니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와 별도로 미반환 금액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민사상 절차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대응 여부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골든타임컴퍼니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투자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거래했지만 현재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와 별도로 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두 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다. 개별 투자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이나 손해액에 대한 민사상 판단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컴퍼니가 주장하는 64억6000만원 규모 채권의 반환 여부와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23일 제16차 정례회의 의결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으며, 제니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