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전반과 분전반, 제어반 등 전기·전자 설비가 밀집된 공간의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설비 내부에서 화재 초기에 작동하는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설비마다 내부 구조와 체적이 다른 만큼 설치 공간에 맞는 제품 선택과 공인된 성능 기준 확보가 주요 요소로 꼽힌다.
소방 방재 전문기업 제이디산업(브랜드 AFIX)은 가스계 청정소화약제 FK-5-1-12를 적용한 튜브형 소공간용소화용구 3종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40L부터 250L까지 체적별 제품 구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제이디산업이 확보한 제품은 ‘간소 23-1’, ‘간소 26-10’, ‘간소 26-16’으로 각각 40L, 120L, 250L 규모의 소공간에 대응하도록 구성됐다. 소형 제어반을 비롯해 분전반과 배전반 등 설치 대상의 크기와 내부 체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공간용소화용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한된 공간에 설치해 초기 단계에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용품이다. 특히 전기설비 내부는 각종 배선과 차단기, 전자부품 등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위치에 접근하기 어렵고 설비 구조에 따라 일반적인 소화설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튜브형 제품은 이러한 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방식이다. 튜브를 설비 내부 형태에 맞춰 배치할 수 있어 배선과 부품이 복잡하게 구성된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화재로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열에 반응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를 통해 발화 지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초기 대응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제이디산업은 해당 제품군에 FK-5-1-12 가스계 청정소화약제를 적용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FK-5-1-12는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기·전자설비와 같이 소화약제 방출 이후 설비 오염이나 추가적인 손상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품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적용 체적의 확대다. 동일한 튜브형 방식에서도 설치 대상 설비의 크기에 따라 요구되는 소화 성능과 약제량이 달라지는 만큼 제이디산업은 40L, 120L, 250L로 제품을 구분해 현장 선택 폭을 넓혔다.
각 제품은 소방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쳤다. 소방용품 형식승인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의 구조와 성능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조·유통되는 소방용품이 정해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제이디산업은 앞서 ‘소구 15-1’ KFI 인정을 받은 소공간용소화용구를 시작으로 관련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튜브형 외에도 패치형, 로프형, 용기형 등 설치 환경과 사용 목적을 고려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의 전기설비뿐 아니라 데이터·통신 설비, 각종 자동화 제어장치 등 제한된 공간 안에 전기·전자부품이 집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공간 화재 대응 역시 설비 특성과 체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화 방식뿐 아니라 설치 편의성, 적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 약제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제품 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이디산업 관계자는 “FK-5-1-12 약제를 적용한 튜브형 제품을 40L, 120L, 250L 체적에 맞춰 구성하고 각각 KFI 형식승인을 확보했다”며 “현장의 설비 구조와 공간 규모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공간 화재 대응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