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입간판·가로수까지…시티오씨엘 9단지 불법 광고물 의혹 '도마 위'

- 신고 내역 없는 시티오씨엘 9단지 광고물…미추홀구 "법 위반 소지, 단속 대상"

- 미추홀구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시티오씨엘 9단지 현장점검 촉각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지난달 문을 연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주변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현장 사진을 검토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진상으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티오씨엘 9단지 견본주택 전경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외벽 상단에 'GRAND OPEN'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지난 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 외벽 상단에는 'GRAND OPEN'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건물 밖 도로에서도 쉽게 식별될 정도의 크기였다.

 

시티오씨엘 9단지 견본주택 진입로에 분양 내용을 담은 세로형 입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견본주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에는 단지의 교통과 교육, 공원 등 분양 관련 내용을 담은 세로형 입간판이 여러 개 설치돼 있었다. 이들 입간판은 각각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 지면에 세워진 형태였다.

 

시티오씨엘 9단지 견본주택 방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보도 옆 철망에 묶여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변에 시티오씨엘 9단지 견본주택 방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견본주택 외부 보도변에서도 분양 안내를 위한 광고물들이 확인됐다.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견본주택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 형태의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으며, 안내판 뒷면은 끈을 이용해 가로수 줄기에 고정된 상태였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견본주택 방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보도 옆 철망에 묶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은 서면 답변을 통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과 입간판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제공된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견본주택 진입로에 설치된 입간판의 경우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입간판 한 면의 면적을 0.6㎡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역시 1.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현장 사진에 나타난 입간판이 이 같은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관련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만큼 단속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 외벽과 철망 등에 설치된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구청의 판단이다.

 

가로수에 고정된 안내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가로수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관계자 역시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내줄 수도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단지명과 공급 규모 등이 표시된 래핑 차량이 견본주택 진입로에 세워져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이번 현장에서는 분양 내용을 차량 외부에 표시한 승합차도 확인됐다. 해당 차량 차체 측면 상당 부분에는 단지명과 함께 총 1,949세대라는 공급 규모, 견본주택 연락처 등 분양 관련 내용이 표시돼 있었다.

 

미추홀구에 확인한 결과 시티오씨엘 9단지와 관련해 접수된 차량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청의 이번 서면 답변은 현수막과 입간판의 규격 및 게시 방법을 중심으로 한 판단으로, 차량 래핑 광고물의 위법 여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차량의 등록 용도와 소유관계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자동차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자가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체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등으로 광고 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적법성 여부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등록 용도, 분양사업자와의 관계, 실제 광고 면적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3블록에 조성된다. ㈜디씨알이가 시행하며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는다.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9개 동으로 조성되며 총 1,949세대 규모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4월이다.

 

미추홀구가 현장 사진을 통해 광고물의 법 위반 가능성과 단속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 과정에서 실제 설치 주체와 광고물 설치 경위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구청은 자진정비명령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광고물 설치 주체와 분양 관계자 측의 입장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 2026.09.07 17:34 수정 2026.09.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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