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혼재산은닉적발 문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의 종류와 명의, 취득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등 다양한 재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 변동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나 등기 관련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이혼재산은닉적발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동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개별 혼인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무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하기보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