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라는 단어로 인해 일각에서 시장직 상실이나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주 시장 캠프 측이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음성메시지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를 발송한 ‘방법과 절차’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법리적 판단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주 시장 측은 당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발송할 음성파일도 전달한 뒤 메시지를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상대 후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넘긴 만큼, 향후 검찰은 선관위 신고 및 사전 문의 과정과 고의성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검찰 송치’가 곧 유죄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제 검찰이 수사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 강조한다. 설령 향후 검찰 기소와 재판을 거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수년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현 단계에서 시정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자료와 당시 선관위 신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