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와 유해식물 관리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풀캅스’를 둘러싸고 제품의 표시·광고 방식과 실제 판매 용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풀캅스 관련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는 한때 ‘제초제’, ‘친환경제초제’, ‘무농약제초제’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민원이 제기됐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문제로 지적된 일부 표시·광고를 삭제·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제품을 ‘제초제’ 등으로 표시·광고한 문제와 그 시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약이 아닙니다”라면서 ‘제초제’ 표시·광고
풀캅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에 대해 “농약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보한 홈페이지 및 판매 관련 자료에서는 ‘제초제’, ‘친환경제초제’, ‘무농약제초제’, ‘친환경 잡초제거제’ 등의 표현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제품 소개 과정에서도 PC1은 “잔디만 살리고 잡초만 고사”, PC2는 “일반 잡초(잔디 포함)는 모두 고사”한다고 설명하는 등 잡초를 고사시키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주요 효과로 홍보돼 왔다.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도 ‘잡초’, ‘예초’, ‘벌초’, ‘정원 잔디관리’, ‘유해식물 제거’ 등 제품의 잡초 제거 용도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농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일반적인 제초제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민원 이후 일부 ‘제초제’ 표시·광고 시정
관련 표시·광고 문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확보한 민원 답변에 따르면 민원에는 해당 제품이 농약 또는 제초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등으로 표시·광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피민원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피민원인 측은 문제로 지적된 표시·광고를 삭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 답변에서는 관련 표시·광고가 자진 시정돼 당시의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사건이 처리됐다.
핵심은 농약이 아닌 제품을 ‘제초제’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가 문제로 제기됐고, 민원 제기 이후 해당 광고 중 일부가 삭제·시정됐다는 점이다.
‘친환경’ 문제와 ‘제초제’ 표시 문제
풀캅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도 ‘친환경 무농약 잡초관리제’, ‘친환경 유해식물 관리제’, ‘친환경 유해식물 제거’, ‘친환경 잔디’ 등 ‘친환경’을 강조하는 표현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표현과 과거 사용된 ‘제초제’ 표현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100% 친환경’, ‘먹어도 안전’, ‘세계최초’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강조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최초·100% 친환경·먹어도 안전”… 실증 근거는 별도 쟁점
풀캅스 홈페이지에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세계최초 미생물로 만든 친환경 무농약 잡초관리제”, “세계최초 100% 친환경 유해식물 관리제”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판매 화면에서는 “먹어도 안전한 친환경 잡초제거제”, “1톤 먹어도 안전한 친환경 잡초제거제” 등의 문구도 확인된다.
이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자료와 인증, 시험 조건 및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은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이나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제초제’ 표시·광고에 관한 기존 민원 처리 결과와 ‘100% 친환경·먹어도 안전’ 등 현재 사용되는 표현의 실증 문제를 서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약관리법상 판단은 별개의 문제
표시·광고 문제와 별개로 제품의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풀캅스 측은 제품이 농약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품 소개에서는 “잡초만 고사”, “일반 잡초(잔디 포함)는 모두 고사” 등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어떤 효능과 용도로 광고·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표시·광고 문제와 별도로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표시·광고가 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풀캅스의 잡초 고사·제거 목적 판매 방식이 농약관리법상 적법하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관계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곧바로 ‘불법 제초제’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잡초의 고사·제거 효과를 핵심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현행 농약관리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필수제품·나라장터” 표시도 의미 명확히 해야
풀캅스 공식 판매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 필수제품”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련 표시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조달시스템에 제품이 등록되거나 판매되는 것과 해당 제품의 친환경성이나 인체 안전성을 공공기관이 별도로 인증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표시를 보고 정부기관이 제품의 친환경성이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조달 관련 내용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다면 무엇이 등록되거나 인정된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잔류농약 463종 무검출·탄소배출 99% 감소”… 수치도 검증 필요
풀캅스 홈페이지에는 “잔류농약 무검출 463종”, “탄소 배출 감소 99%”, “잡초관리 비용 80% 예산 절감”, “인건비 비교 1/100”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돼 있다.
수치가 포함된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나온 시험 조건, 비교 대상, 조사기관 및 산출 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99% 감소가 무엇과 비교한 수치인지, 잡초관리 비용 80% 절감은 어떤 관리 방식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가 제시돼야 객관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잔류농약 463종 무검출’ 역시 어떤 제품 또는 시료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험한 것인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시정 이후에도 남은 표시·광고는 별도로 살펴봐야
이번 사안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 시정된 표시와 현재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표시·광고다.
제보자가 확인한 현재 풀캅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노출돼 있다.
• 친환경 무농약 잡초관리제
• 친환경 유해식물 관리제
• 친환경 유해식물 제거
• 친환경 잔디
• 1톤 먹어도 안전한 친환경 잡초제거제
• 잔디만 살리고 잡초만 고사
• 일반 잡초(잔디 포함)는 모두 고사
• 풀캅스의 친환경 제품
• 경기남부총판 페이지의 제초제·친환경제초제·무농약제초제 관련 표현
이미 민원이 제기돼 일부 표시·광고가 시정된 전력이 있는 만큼, 현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표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시정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가 무엇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소비자에게 ‘친환경’과 ‘안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광고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00% 친환경’, ‘먹어도 안전’, ‘세계최초’ 등의 표현은 이와 별개로 객관적 실증자료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할 광고상 쟁점이다.
결국 풀캅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친환경 제품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농약이 아닌 제품을 어떤 명칭과 효능으로 광고·판매해 왔는지, 과거 지적된 ‘제초제’ 관련 표현이 충분히 시정됐는지, 현재 사용되는 친환경·안전성 관련 표현에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잡초 고사·제거를 목적으로 한 판매 방식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 입장]
제보자는 “이번 민원의 핵심은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아니라고 밝힌 제품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제초제 또는 잡초 제거 용도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 홍보했다는 점”이라며 “일부 광고가 시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현재의 표시·광고와 실제 판매 용도를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풀캅스 공식 홈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잡초관리제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친환경 유해식물 관리제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친환경 유해식물 관리제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친환경 유해식물 제거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친환경 잔디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1톤 먹어도 되는 안전한 친환경 잡초제거제 표기 확인
친환경 풀캅스 제품을 소개합니다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잡초만 고사, 일반 잡초(잔디 포함)는 모두 고사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풀캅스의 친환경 제품을 소개합니다.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홈페이지 풀캅스 친환경 표기 확인
현 풀캅스 공식 홈페이지 경기남부총판 제초제, 친환경제초제, 무농약제초제 표기 확인
소비자에게 ‘친환경’과 ‘안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광고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과 환경성, 사용 목적에 대한 표현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친환경’, ‘무농약’, ‘공공기관 등록’ 등의 표현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법적 지위를 단정하기보다 인증 여부와 실제 등록 용도, 시험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